설 연휴 때 광주 전통시장에서 30% 할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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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5-01-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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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군데 시장에서 농수축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사진광주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사진=광주시]


설 명절에 광주 전통시장에서 농수축산물을 사면 30% 환급받는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 9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다.
 
이 기간에 광주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다만 1인당 농축산물은 2만원, 수산물은 2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열린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남광주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열린다.
 
구체적으로 구매 금액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동안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는 카드형과 모바일 각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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