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사건 관련 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의견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 위헌 여부가 재판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밟는다. 법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을 중단한다.
여권 등에선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재판을 지연하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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