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 9856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배분한다. 지난해 9547억원 대비 309억원(3.2%) 늘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 45%를 재원으로 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 9856억원 중 5476억원은 소방 공무원 인건비로, 4380억원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하게 된다.
특수수요 사업비는 558억원이다. 각 시·도가 제출한 대규모 예산 사업 수요를 바탕으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산정한다. 올해는 소방헬기(311억원)와 소방선박(86억원) 도입, 보행환경 정비(82억원), 안전체험관 건립(59억원) 등에 사용된다.
한편, 그간 한시적 특례 규정으로 운영돼 일몰 위기에 처했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은 지난해 말 법제화돼 올해부터 각 지자체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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