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7명을 고발조치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산하 복무기관 40곳의 근무지 389개를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무단결근‧지각‧조퇴 등 근무 규정 위반 및 휴가 사용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무단결근 7일까지는 경고조치 후 이탈 일수의 5배수 연장 복무하도록 한다. 무단지각·조퇴는 7회 이내 경고조치하고 1회당 5일 연장 복무한다. 8일 이상 무단 결근하거나 8회 이상 무단지각·조퇴할 경우 고발 조치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가수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의혹이 불거지자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무청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시는 산하기관 복무담당자와 매일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무기관 별 분기별 면담을 비롯해 교육간담회(연 4회), 복무관리교육(연 2회) 등을 추가로 실시 중이다. 시 관계자는 "월 1회 이상 복무 관련 교육과 개인별 관찰 면담,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병무청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청 본청과 별관에는 전자출퇴근시스템(단말기)를 시범 도입한다.
김명오 시 비상기획관은 “병역의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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