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이는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헌재는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취임 당일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곧바로 탄핵 소추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의 헌법 수호 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 측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두고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며 "방통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고,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당일 이뤄진 행위만을 이유로 탄핵소추가 이뤄졌고, 전임자인 김홍일 전 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헌재가 이 같은 이 위원장 측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번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우고 있는 12·3 비상계엄 명분 중 하나가 야당의 잇따른 탄핵이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진숙 위원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돼 국정 마비를 목적지로 폭주하고 있는 현 실정은 명백한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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