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음주 접대 등 지방 간부의 비위 행위에 대해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벌어졌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가 지난 27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 대해 "최근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부정적인 특권·특수 행위를 자행하면서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집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남포시 온천군에서 군당전원회의를 심히 형식적으로 진행한 후 40여명의 일군들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 사건을 일으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의 각급 지도간부들이 봉사 기관들에서 음주 접대를 받아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강도 우시군에서는 농업 감찰 기관 감찰원들이 신성한 법권을 악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마구 침해하면서 용납할수 없는 범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연설에서 온천군에서 벌어진 사건을 두고 "엄중한 당규율 위반 및 도덕 문화 문란죄"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 규율 건설 노선에 대한 공개적인 부정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렇게 중대한 당내 결함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제때에 특대 사건화하는 것이 혁명에 이롭고 유익하다"며 "새로운 당 건설 노정에서도 핵심 과제, 중심 과제는 역시 간부 혁명화"라고 언급했다.
우시군 간부 비위에 대해서는 "우리 제도와 우리 법권에 있어서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특대형 범죄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우시군 농업 감찰기관을 해산하고 새로 조직하기로 했으며, 비위 행위를 조장하고 묵인한 우시군 당위원회 책임비서와 우시군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리안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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