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한축구협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상대 징계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예견된 일이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1일 "오는 3일은 문체부의 정몽규 후보에 대한 징계요구 이행시한이다. 어제 모 방송사의 기자로부터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징계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저는 '예견된 일'이었다며 대한축구협회가 정 후보의 징계를 피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는 것이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한축구협회가 정 후보의 사기업이냐, 대한축구협회가 정치집단이냐"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대한축구협회는 축구인 가족 모두를 위한 단체가 아니고 정씨 일가와 정씨 일가에 기대어 호위무사, 거수기 노릇을 반복하고 있다. 정 후보 집행부는 지난달 21일자로 임기가 종료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행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행정이 상식적인지 김정배 권한대행에게 묻고싶다"면서 "지난달 24일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라고 한 요청 문건에 관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다. 대한축구협회 사이트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 문체부 감사 결과 및 이의 신청, 이의 신청 기각 건에 대한 심의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 최고 집행기구인 이사회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제가 당선되면 이사회를 정관이 규정한대로 이사회가 최고 집행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신 교수의 입장 전문이다.
2025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 시계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2월 3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후보에 대한 징계 요구 이행 시한입니다.
어제 오후 모 방송사의 기자로부터 축구협회가 정부(문체부)를 상대로 징계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견된 일이었다며 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의 징계를 피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축구인 가족 여러분.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후보의 사기업인가요.
정몽규, 김정배, 이임생 등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와 27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문책, 시정, 제도개선을 요구한 문체부의 징계 기한을 피하려고 벌인 행정 소송을 국민여러분과 축구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축구협회가 정치를 하는 정치집단인가요.
대한축구협회는 현대가의 정씨 일가가 지배하는 조직으로 전락돼 지속적으로 흑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축구협회에 대한 쇄신의 마지막 국민기대와 축구인들의 요구조차도 저버리는 정치적 집단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식 체계와 상식,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 못할 축구협회의 행정 조치는 국민도 무섭지 않고 축구인들의 쇄신 요구를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정몽규 후보 출마에 눈이 먼 단체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축구인 가족 여러분.
축구협회는 축구인 가족 모두를 위한 단체가 아니고 정씨 일가와 정씨 일가에 기대어 호위무사, 거수기 노릇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월 25일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회의는 화상회의 합하여 14명이 참석하였고 심의 사항으로
①2025년 리그 및 전국대회 사업 계획(안)
②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개정(안)
③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안)
④지도자 교육규정 개정(안)
⑤심판 규정 개정(안)
⑥2024년 회계결산 재무제표 승인 등을 다뤘습니다.
이 심의 사항중 ①, ②, ④, ⑤, ⑥원안 사항을 승인하였고 ③번 사안인 각급대표팀 감독 선임(안)은 수정 승인하였다는 회의록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축구가족 여러분.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집행부는 1월 21일자로 임기가 종료된 집행부입니다.
물론 대의원 총회를 통해 회장 선거를 통해 새로운 55대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권한을 위임 받았다지만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개정(안)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안) ▲지도자 교육규정 개정(안) ▲심판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해 승인을 하는 행정 조치에 대해 납득 못할 입장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임기가 종료된 집행부가 24명의 이사진 중 14명(화상회의 참석자4명 포함)이 참석한 이사회를 통해 국가대표팀과 관련된 중차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축구를 사랑하시는 국민여러분, 축구가족 여러분.
대한축구협회의 이같은 행정 처리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견이신가요.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2월 3일까지 문책(징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혹여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시한이 연기 되는 것일 뿐 징계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축구협회가 깜깜이 선거로 몰고 가고 있고 각종 규정과 규약 등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 수차례 경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김정배 회장직무대행에게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공정위 조속히 소집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한축구협회는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축구의 공익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돼야 하는 조직이라며 김 대행에게 그 책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문건을 대한축구협회에 공식적인 민원형식으로 접수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거인단 구성과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선거 공정이라는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과제를 실현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한축구협회에 있다는 입장을 담은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 마지막 부문에 “김 대행이 문책 요구에 대상자이므로 공정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하지 않는 것은 협회 규정을 위반한 직무유기다. 공정위 소집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체부 감사결과 및 문책 요구에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대한축구협회를 특정인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시키고, 쇄신의 마지막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현재 행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행정이 상식적인지에 대해 김정배 권한대행에게 묻습니다.
지난 1월 24일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라고 한 요청한 문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아울러 축구협회 사이트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 문체부 감사 결과 및 이의 신청, 이의 신청 기각 건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보고 안건으로도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축구협회 최고 집행기구인 이사회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사회를 패싱하고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은 김정배 권한대행의 독자적 판단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
소송은 단순한 내부 업무처리가 아니고 축구협회 명의로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직무대행인 김정배 부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다는 법리적 판단을 자문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구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건에 관련된 공약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이사회를 정관이 규정한 대로 이사회가 최고 집행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 신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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