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합격률' '수강생 1위' 허위 광고한 공단기…공정위 과징금 1.0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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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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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70% 합격률', '수강생 수 1위' 등 거짓·과장되거나 기만적인 광고를 한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에 공표명령과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공단기' 브랜드로 알려져있다.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 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일례로 '전산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8명이 기술단기 출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 '간호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7명이 기술단기출신'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해 광고했다. 이처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또 같은 기간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했다. 1위를 차지하는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 광고한 것이다.

수강생의 시험 합격률과 분야별 1위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다. 특히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했다는 광고 표현의 의미를 실제와 다르게 왜곡해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공단기의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과거에도 동일·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행위금지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류용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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