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처리, 늦어도 한참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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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이성진 기자
입력 2025-02-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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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특별법, 지난해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어

  • 美·日·中도 반도체 연구인력은 '크런치 모드'로 근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어요. 일부 영역은 이미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격차를 갖고 있다고 자신하는 D램조차도 (중국에게 따라 잡히기까지) 몇 년 남았는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석준 성균관대 반도체융합공학과 교수)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 후폭풍으로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현장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고소득 연구개발(R&D) 근로자에 한해 주 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적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3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경쟁업체들은 국내 기업을 제치고 격차를 벌리고 있다.

업계에선 주52시간제가 반도체 경쟁력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벌써 처리됐어야 할 반도체특별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근로시간 제한으로 강제 퇴근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일별로 나눠 일하다 보니 하루면 끝나던 테스트도 3일 이상 걸리는 개발 기간이 한없이 늘어지기도 한다.

반도체 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56.2시간으로 대만 근로자 월평균 근로 시간인 180.3시간(2024년 8월 기준)보다 24시간 이상 적었다.

미국의 경우 연간 10만7432달러(약 1억50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 근로자 등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운영하고 있다. 연장 근로시간에 한도가 없고 당사자 합의로 필요한 만큼 일한다.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블룸버그는 “엔비디아 직원들은 주 7일, 심지어 새벽 2시까지만 사무실에 남아 있어야 하지만, 회사의 높은 급여와 보상 덕분에 퇴근하지 않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 역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한도가 없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해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만은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루 4시간, 월 54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반 시 처벌 강도가 낮아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크 리우 TSMC 전 회장은 "장시간 교대 근무를 할 생각이 없으면 이 업계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한국의 경우 주 52시간제 미이행 때는 기업 대표이사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중국은 테크기업들을 중심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이른바 '996' 관행을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주 7일 동안 24시간 일하는 '007' 근무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시장에 정통한 한 인사는 "중국도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기업의 혁신 몸부림을 고려해 현장에서는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고 했다.

국내 업계에선 특정 시간(기간)에 몰아서 근무하는 '크런치 모드'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조직들도 무수히 많고 연구가 1~2년씩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 그 조직들을 한 번에 묶어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을 통제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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