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이 잔류하게 됐다. 다만 배석판사 등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총 997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453명, 지방법원 판사는 544명이다. 발령일은 오는 24일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재판을 사실상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자리에 남게 됐다.
다만 우배석인 주철현 판사는 춘천지법 속초지원으로, 좌배석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각각 이동한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에서도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잔류한다. 그러나 이 재판부 역시 배석판사인 안근홍 판사와 김태형 판사는 각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과 부산고법으로 이동한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당시 후보) 관련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21부도 구성이 바뀐다. 재판장인 허경무 부장판사는 자리를 지키되 우배석 김재원 판사는 부산회생법원, 좌배석 김창수 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각각 옮긴다.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는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가 부산회생법원으로 떠난다. 배석 판사인 박성덕 판사와 박현진 판사는 자리에 남는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들은 법관들의 인사이동 이후 갱신 절차를 거친 후에야 재개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