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100220447365.jpg)
수사 의뢰한 유사수신 유형으로 신기술·신사업 투자(17건, 48.6%), 가상자상·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 부동산 투자(6건, 17.1%) 등 정상업체를 가장·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있었다.
금감원은 여섯 가지 대응요령을 공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먼저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을 유념하고,가치평가가 어려운 대상에 투자할 경우 더욱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한다.
지인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하며, 보험설계사 등 금융·보험업계 종사자라 하더라도 맹신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제보해야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