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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7차 변론...국회 측 "비상계엄은 헌법원칙 무너뜨린 헌정파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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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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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측 "비상계엄 권한 자체는 합법적 행사...대통령, 국회의원 출입 막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은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헌정 파괴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반성도 안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극도로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두고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국회 측은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행위는 헌법상 요건 절차를 갖추지 않은 위헌적 행위"라며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야당 입법독재, 부정선거, 아무런 피해 없는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반복적 탄핵소추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피청구인은 독선과 일방적인 정치만을 시행했고 야당과의 대화를 일관되게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22대 총선 선거 결과 여소야대가 구성됐고 이것은 피청구인의 독선과 불통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후에도 (피청구인은) 일방적인 정치를 지속했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 배경으로 꼽은 야당의 입법독재, 예산 삭감, 국무위원 탄핵 소추 등에 대한 주장들을 반박하며 "종합적으로 볼 때 야당 권한의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는 없다"며 "정치권은 최소한 원칙을 지키며 상대방을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 해서 반국가 세력으로 몰지 않았는데 피청구인은 야당을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괴물이나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측은 "계엄 당시 출동한 군인들은 위법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했고 그 덕분에 국회가 신속한 해제요구 결의도 할 수 있었다. 피청구인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헌정질서는 심각한 침해를 당했다"며 "2시간 계엄이라거나 아무런 피해 없는 계엄이라는 변명은 비겁하다. 비상계엄은 헌법원칙을 무너뜨린 헌정파괴 행위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국 이름으로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정당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들은 "피청구인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혹시라도 모를 유혈사태 방지를 위해 국회 외곽 질서유지와 안보 확보를 위해 (군을) 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계엄법 9조 1항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을 과거와 다르게 엄정한 국정상황 알리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또한 당시 군 투입은 250명, 우발적 사고 방지 위해 숙련된 간부로 편성, 실탄 지급 금지, 군 권력의 남용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계엄 당일 일관되게 국회의원의 국회 경내 출입을 차단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국회 출입을 막기 위해 완전히 필요한 봉쇄 인원은 국회 둘레 2.3㎞를 따라 최대 300명이고 출입문 추가 인원 배치 시 5000명에서 700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지시로 투입된 인원은 280명에 불과했다. 이런 부족한 인원으로 국회에 대한 전면 봉쇄가 이뤄질 수 없다. 그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 발표가 끝난 뒤 법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면 검찰, 군 검찰,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달려들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기록까지 혼재된 상황"이라며 "그래서 조서들도 상충되는 것들이 많고, 지난번 홍장원(전 국정원1차장)이나 관계자들을 우리가 직접 증인 신문했다. 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하고 실제 증언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께서 하더라도 이거를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 인정에 반영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근본(수사) 구조는 검찰수사다.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인 수사를 했으면 몰랐는데 그런 점을 살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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