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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MG손해보험 노조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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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5-0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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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와 대화 창구 열려있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예금보험공사(예보)가 MG손해보험(MG손보) 인수를 위한 현장실사를 방해한 MG손보 노동조합 측을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 메리츠화재, MG손보 관리인은 이날 오후 법원에 MG손보 노조위원장 등 노조 측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예보는 2022년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금융위에서 공개매각을 위탁받아 매각을 진행 중이다. 예보는 지난달 MG손보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지만 매각을 위한 첫 단계인 실사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MG손보 노조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잘못됐다며 실사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예보가 시도한 실사도 무산으로 돌아갔다.
 
예보 관계자는 “공사는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매각 진행을 위해 노조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며 “원활한 실사 진행을 위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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