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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담대 '부수거래' 감면 금리 0.10%p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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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5-02-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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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기간에 부수거래 시 혜택…최대 1.10%p 감면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12일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에 따른 감면 금리의 최대한도를 0.10%포인트(p)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출 약정 기간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 부수 거래를 하면 주담대 금리를 낮춰주는 혜택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와 아파트 외 주담대 부수거래 감면 금리 최대한도를 기존 1.00%p에서 1.10%p로 높인다고 공시했다.
 
유형별 구체적인 부수거래 감면 금리는 급여 이체나 연금 수령 시 연 0.20%p, 매월 자동이체 실적 보유 시 연 0.10%p, 매월 우리카드 정상 실적 30만원 이상 시 연 0.20%p, 월 10만원 이상 적금 납입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시 연 0.10%p 등이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연 0.20%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데 더해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구에도 연 0.20%p의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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