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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규제철폐' 가속페달...23개 기관 159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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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5-02-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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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

  • 23개 투자·출연기관 발굴 159건 과제 발표

  • 오세훈 "규제철폐·창의행정 함께할 때 시너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 청사에서 투자ㆍ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하고 있다 2025213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 청사에서 투자ㆍ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하고 있다. 2025.2.13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규제철폐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투자·출연기관의 규제도 풀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창의행정'이라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쌓여있는 걸림돌을 그때 그때 걷어내는 작업이 '규제철폐'"라며 "시너지를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 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등 23개 기관에서 총 159건의 규제철폐안을 보고 받았다. 분야별로는 △민생·경제 30건 △주택·시설 63건 △문화·관광 26건 △보건·복지 40건 등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보호자 동반 땐 13세 미만도 이용 가능해진다. 3시간권도 추가로 만든다.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에 따릉이 대여소가 7개 추가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관리종결채권으로 상환 의지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상환을 제한해 ‘채무상환을 하지 못한 자’로 분류됐던 '관리종결 채무자'에게 상환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시장과 지하철 상가 입주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책도 나왔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 시장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현금이 보증금의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 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춘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또 다수상가 임대차 계약 일괄 체결시 한꺼번에 갱신 및 해지 했어야 했던 부분을 계약해지 허용으로 전환한다.

예술단체와 시설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부담 규정을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립 가구를 구하기 위한 강제개문에 걸림돌이 사라진다. 그동안 고립된 가구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소방이 고립 가구의 집 문을 강제로 열어야 하는 경우 문 파손 보상비를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서울복지재단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준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1일 4시간 이상'이었던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 기준을 완화해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23개 투출기관에서 발굴한 규제철폐안을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거쳐 선정,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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