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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측 "尹 명령 따랐을 뿐…보석 허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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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5-02-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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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역군사법원서 보석허가 청구 심리 열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수도방위사령부의 이진우 전 사령관 측이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따랐을 뿐이라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전 사령관에게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3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구속 사유의 사정 변경이 없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다"며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반복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증인들을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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