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랩·신탁 돌려막기' 9개 증권사 중징계…과태료 290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수영 기자
입력 2025-02-19 16: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8개사 기관경고·1개사 기관주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하나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경고', 'SK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이들 9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는 총 289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교보증권의 경우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제재도 추가했다.

금융위의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이다.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랩·신탁 운용 관련 제재는 채권, 단기어음(CP) 불법 자전·연계 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운용 실태 점검을 통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자전거래로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일부 기관·기업의 수익률 보장을 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줬다.

금융위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했다"며 "내부감사, 고객에 대한 사적 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반행위는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뿐만 아니라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보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