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두 번 법정에 선 尹....첫 형사재판 13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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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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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재판 모두 참석

  • 尹측 "공소사실 인정 여부 말하기 어려워"...검찰 "적법한 기소"

  • 한덕수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계엄 찬성한 사람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연달아 열린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기록 검토를 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해 공판준비기일은 시작 1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재판정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 대한 기록 검토 등 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 측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며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합치는 병합심리에 반대했고, 각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고 심리만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기록 파악 절차 등을 위해 4주 시간을 준 뒤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본격적인 형사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속취소 심문은 그에 앞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에게 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에 국회 측은 지난번 변론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에 (계엄을)만류했다"면서 "당시 국무위원들은 위헌·위법 여부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계엄 관련 문건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 성격을 두고는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정에 출석했으나 곧바로 퇴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는 상황이고, 총리의 증언을 대통령이 지켜보기에 좋지 않다고 판단해 퇴정을 결정했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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