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이 되면 기사를 통해 '주총 시즌'이라는 말을 쉽게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상장회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주주총회에는 어떤 안건들이 주로 논의되며,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주총회는 상장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상법에 정해진 회사의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회의입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반드시 개최하도록 상법에 규정되어 있고, 개최하지 않을 경우 상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주주총회에서는 필수안건으로 영업보고, 재무제표 승인, 임원 보수한도 승인에 대해 의결하고, 필요할 경우 임원 선임이나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정관변경, 현금 배당 등 경영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3월이 주총 시즌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연간 재무제표를 승인해야 해요. 통상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3개월 이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국내 상장회사들은 대부분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에서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를 확인하면 돼요. 둘 다 주주총회 소집을 알리는 공시이기 때문에 언뜻 비슷해보이지만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는 이사회 결의 당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다면,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는 주주총회 2주 전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고 의무공시사항도 많아 내용이 자세합니다.
이 같은 차이는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다루는 공시의 성격에서 발생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일반적으로 공시기간에 정해져있는 정기 공시와 지분공시, 발행에 관련된 공시를 주로 다루는 반면 한국거래소의 경우는 사안이 발생한 당일 올려야 하는 수시공시와 유통에 관련된 공시를 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은 보유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소액주주들이 전략적으로 결집할 경우에는 더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주주총회의 참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때문에 정기 주주총회는 대주주의 뜻에 따라 경영 방향이 결정되는 요식 행위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소액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주 환원을 요구하면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확인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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