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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속세법·반도체법·가맹사업법·은행법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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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5-03-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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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안 마련...국민투자에는 세금혜택"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민생 4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계류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 민생 법안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리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관 법안이라,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회의가 열리면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하는 의안을 제출해 표결로 결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내 첨단전략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국내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해서 투자리스크를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께선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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