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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 신탁 시장은 계속 커지는데…법안 통과는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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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5-03-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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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 혁신 법안 발의됐지만 논의 지지부진

  • 현 가업승계신탁, 의결권 행사 15%로 제한

  • 세제 혜택도 필요…면세 적용해 신탁 활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신탁 시장이 1300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법적·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일본 등과 같이 신탁이 종합 재산관리의 수단이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탁가능 재산을 확대하고 비금융전문기관에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등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신탁제도 혁신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법안은 상임위원회 상정 이후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법안은 유언대용신탁에 위탁된 주식도 온전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가업승계신탁은 경영권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법적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못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된 주식은 의결권 행사를 최대 15%까지만 할 수 있다. 오너가 회사 지분 70%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유언대용신탁에 맡기는 순간 의결권 행사가 크게 제한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는 신탁업자가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전과 비금전 구분을 없애 자금을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금전·증권·동산 등 7가지로 한정된 신탁가능재산 범위에 담보권과 재산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을 낀 주택도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상황에 맞춘 신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한 이후 꾸준히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매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신탁업 활성화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11월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나머지 정책은 법률 개정 없이는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신탁업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등 종합재산신탁에 대한 세제 혜택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신탁은 세무, 회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신탁 상품에 대해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어 대중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탁이 보편화된 일본에서는 수차례 세제 개편을 통해 결혼양육지원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에 대해 1억~1억5000만원 수준의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탁에 면세 혜택 등을 제공하면 일반 국민들이 노후를 위한 안전장치로 신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 2000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신탁업이 급성장한 일본과 비교해 규제 수위가 여전히 높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탁 상품 광고·홍보 규제 등으로 상품 안내 자체가 어렵다는 점 등도 신탁 시장 문턱을 높이는 제약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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