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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부토건 회생 절차 시작···2015년 이어 10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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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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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재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가 원인, 자금 유동성 악화"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삼부토건이 10년 만에 다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삼부토건이 10년 만에 다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

시공 능력 평가 71위 삼부토건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7월 17일까지다.

재판부는 재무 위기 배경에 대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절차 중에도 회사를 경영한다.

삼부토건은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1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할 수 있다. 조사위원으로 안진회계법원이 참가한다.

법원은 삼부토건이 기한에 맞춰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에서 삼부토건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 절차를 밟는다.

삼부토건은 지난달 2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의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은 268억원, 매출은 643억원으로 50% 감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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