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7일 오후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이후 재판부가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후 불법한 기소를 했다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