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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세 최고세율 30% 인하 건의...정치권도 상속세 개편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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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5-03-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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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60%...OECD 1위

  • 여야, 조기대선 앞두고 상속세 개편 '시동'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계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인하하는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30%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한국 상속증여세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2월 연임을 확정한 최진식 회장은 두 번째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 지속 성장의 기반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서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중견련 측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는 이 밖에도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섯 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제반 산업분야 중견기업의 기술력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의 핵심 조건인 만큼, 전체 중견기업의 51.8%를 차지하는 ‘6년 차 이상’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8%에서 10%로, ‘4년 차 이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에서 7.5%로 상향해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 캐나다 등 OECD 주요국과 달리 1992년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도입하고, 2000년에는 최고세율을 50%까지 높여 온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이 '뜨거운 감자'가 된 데에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자와 같은 중산층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바뀐 게 가장 큰 이유다. 물가가 오르면서 과세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상속세 개편은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다. 작년 12월 상속세법 개정안 3개가 지정돼 본회의에 계류됐다. 여야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뜻을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최고세율에 대해선 입장 차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해 40%로 낮추자고 주장한다. 반면에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낮추는 건 사실상 ‘초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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