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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체계 개편…다음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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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5-03-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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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공개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는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는 차이가 크다.

예컨대 15억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현재는 15억원에 세금을 매긴 뒤 3명이 나눠 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라면 3명이 각각 물려받은 5억원에 과세하므로 누진세 체계에서 세 부담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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