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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거래 활성화한다…농식품부, 이달부터 '농촌빈집은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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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5-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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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의 빈집을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농촌빈집은행'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을 거래하는 농촌빈집은행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이번달 모집한다. 다음달 거래에 동의한 빈집을 확보한 뒤 5월부터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 플랫폼 등에 등록한다.

이는 철거 위주로 추진됐으나 농촌빈집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농촌의 빈집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돼야 하고 거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유자 동의를 전재로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빈집 정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정부는 지자체 참여부터 받을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은 빈집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는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10~24일 신청을 할 수 있따.

관리기관에 대한 신청과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으며 추후 사업 신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의 빈집은 버려진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해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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