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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에 '맞불'···거물급 전관으로 변호인단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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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기자
입력 2025-03-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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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정책자문위원 포함···FIU,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6명 구성

사진두나무
[사진=두나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거물급 전관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꾸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정지 3개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두나무가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FIU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대리인단에는 서울행정법원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포함됐다. 나머지 변호사들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됐다. 특히 두나무는 소송 상대방인 FIU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변호사까지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FIU 역시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 6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도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FIU는 지난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두나무에 대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금지 3개월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면직 2명, 견책 5명, 주의 2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FIU 측은 "두나무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나무는 "구체적 경위사실과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제재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달 7일부터 6월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될 예정이었으나, 두나무의 제재 취소 소송 제기로 제재 개시일이 오는 27일로 미뤄졌다. 행정법원은 오는 13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제재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두나무와 FIU가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FIU로부터 약 2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과태료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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