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AI가 뉴스 콘텐츠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막는 한편,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제3차 간담회’를 열고 AI 관련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AI 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특위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인재 육성 등 총 4개의 분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콘텐츠 분과에서는 AI와 저작권 문제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간담회에는 안철수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정향미 저작권정책국장,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 배지훈 KT IPR 법무팀장,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소위원장을 맡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과의 관계야말로 AI 산업이 도약하는 데 있어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AI에 사용되는 테스트나 데이터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용할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면제할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은 "저작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전세계가 AI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학습데이터의 저작권과 관련된 논의도 AI시대 창작자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AI가 만들어낸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도 함께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AI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저작권자의 권리는 인정해야겠지만 AI를 학습시킬 경우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을 먼저 고민하자는 얘기다.
특별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AI의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며 저작권 관련 법안과 정부의 필요사업들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기국회 때 예산 등에 반영 및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