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으로 복지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의 금융정보가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단전·단수, 전기·가스 요금 체납 등 45종이었던 위기가구 발굴정보는 총 47종으로 확대된다. △서금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고객 중 취약차주(신용점수 하위 20% 등)이면서 상환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가 거절된 차주 △신정원의 금융연체자의 정책서민금융 대출정보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아울러 서금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 프로그램인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금리 인하 혜택(0.5%포인트)을 제공 중이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복지제도(사회보장급여 등)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 간 위기가구 발굴 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복지멤버십 안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지원한다. 각종 위기정보를 결합‧분석해 경제적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