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합의를 이루면서 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용했고, 정부 역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초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자 이를 전격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함께 유산 취득세 도입을 제안했다. 기존 '유산세' 과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인의 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상속 재산 전체에 매겨진 세금을 상속인이 나눠 내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 상속 받은 부분에만 부과된다. 이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편안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구상이다.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리고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유산 취득세 도입 방안은 배우자 상속분 중 법정 상속분 초과분도 최대 10억원까지는 공제하고, 이를 넘어서는 상속액에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는 상속세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를 그대로 적용해 유산 취득세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사실상 '상속세 감소'인 정부의 유산 취득세 개편안이 야당의 반대를 넘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적 공제 확대와 과표 분할로 '상속세 감세' 효과가 큰 제도인 만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초고소득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유산 취득세 도입 발표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안으로 상속세를 개편한다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배우자 1명, 자녀 1명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 재산 50억원 이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 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유산 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며 "부자 감세를 또 숨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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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세폐지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