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본회의서 상법 개정 처리할 것"

  • "통과 의지 명확…법안 상정 확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2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여당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습관성"이라며 "인공지능(AI)한테 답을 시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견해차가 크다며 한 차례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반 의석을 가진 야권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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