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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역기반 비자로 인구감소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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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김한호 기자
입력 2025-03-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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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특화형 비자,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 추진…외국인 안정적 정착 유도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
전북 김제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기반 비자’를 활용한 외국인 정착 지원책을 강화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역기반 비자’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외국인 인구를 유치해 경제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외국인 유학생, 숙련기능인력, 외국국적동포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산업별 특수성과 외국인력 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형 비자(F-2-R/F-4-R)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체류유형 변경 후 배우자·미성년자녀에게 동반가족 체류자격을 부여 후 국내체류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운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기업당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을 기존 최대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인재 유입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는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대상으로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가점 30점 부여를 통해 숙련기능인력(E-7-4/E-7-4R) 비자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류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기존 비자 대비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다. 비숙련기능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유형인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숙련기능인력 비자 대비 완화된 요건(10년 이내 체류기간을 3년→2년)을 요하는 비자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통해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많은 비숙련기능 외국인들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장기 정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기반 비자 외국인 유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 또한 추진하고, 올해부터 지역기반 비자를 취득하고 김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해 지역 내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성주 시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지역기반 비자를 통한 우수외국인 인재, 숙련기능인력 등의 유입은 주효한 타개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역기반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관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인구감소 문제 타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올 3월부터 2026년 12월, 숙력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은 올 3월부터 12월까지 신청자 모집을 받는다.
 
시영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전북 김제시는 무주택 저소득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리·운영 중인 시영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0세대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영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9.36㎡, 총 21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에 따라 임대보증금 186만9000~242만2400원, 월 임대료 3만6750~4만5780원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더욱 나은 정주 여건과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3월 13일 기준 김제시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 7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저소득 모자 또는 부자 가정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4월 8일까지며,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 등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25일 공개 추첨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예비입주자 20세대는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했을 때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994년과 2003년 순차적으로 승인돼 저소득 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218호를 월 3~4만원 임대료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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