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 통행 안내 배너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이 "경찰이 향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20일과 21일에 서울 시내에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취합했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경정은 1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민생 배치 경력은 빼고 유효 경력을 전부 다 취합을 했다는 정보가 있었다"며 "여태까지 경험해 보면 대규모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 상시 답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전 경정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교환이 있어야 이때부터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경정은 "갑호비상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 사태냐면, 12·3 비상계엄 때 떨어진 게 을호비상"이라며 "갑호비상은 경력을 100% 동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경정은 "그 정도 커뮤니케이션은 있었지 않나 하는 게 제가 여태까지 경험에 의한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박 전 경정은 1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민생 배치 경력은 빼고 유효 경력을 전부 다 취합을 했다는 정보가 있었다"며 "여태까지 경험해 보면 대규모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 상시 답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전 경정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교환이 있어야 이때부터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경정은 "갑호비상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 사태냐면, 12·3 비상계엄 때 떨어진 게 을호비상"이라며 "갑호비상은 경력을 100% 동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경정은 "그 정도 커뮤니케이션은 있었지 않나 하는 게 제가 여태까지 경험에 의한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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