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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3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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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규 기자
입력 2025-03-2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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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월까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35일 만이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기존의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뿐만 아니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로 확대되며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마포·성동구 등 추가 지역까지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도 규제를 유지한다.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하여 대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장 과열 시 정책 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인정하며 "시장 왜곡에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보인다. 특히 갭투자를 차단함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크다. 하지만 강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투기 수요를 옮기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근본적인 주택 공급 대책 없이 규제 위주의 정책만 반복되면 단기적 효과에 그칠 위험이 크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 금융정책, 실수요자 보호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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