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안산)와 충청남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해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정신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안산시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인근 유휴 공유지를 활용해 로봇 연구개발(R&D) 기업과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진행중인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사업과 연계하고 반월·시화산단의 제조업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투자유치와 자금조달 등 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지정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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