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관광산업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역의 새로운 관광 매력을 창출하고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치유관광산업법은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맨발 걷기길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치유관광자원·치유관광시설 등의 개념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시책 마련, 치유관광사업 등록제 도입(재량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을 통합·제정한 것으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치유관광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8302억 달러로, 2028년까지 연평균 10.2% 성장이 예상된다. 국민소득 증가, 여가시간 확대, 관광 수요 다변화,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치유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치유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체부는 법 시행(1년 후 예정)에 대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사업자 지원시책을 구체화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관광이 확대되고 있다”며 “치유관광산업이 성장하려면 연관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치유관광이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