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국방부, 잇달은 러 KADIZ 무단 진입에 국방무관 초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성민 기자
입력 2025-03-20 17: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영공 외곽 약 20km까지 근접 비행

2019년 7월 KADIZ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 TU-95폭격기 사진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2019년 7월 KADIZ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 'TU-95'폭격기 [사진=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국방부가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20일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는 이날 사전 통보 없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우리 군의 통신에 대응 없이 영공 외곽 약 20km까지 근접 비행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3월 11일부터 이날까지 총 8회에 걸쳐 KADIZ를 무단 진입했고, 우리 군은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영공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인 대령 니콜라이 마르첸코을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카디즈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