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20일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는 이날 사전 통보 없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우리 군의 통신에 대응 없이 영공 외곽 약 20km까지 근접 비행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3월 11일부터 이날까지 총 8회에 걸쳐 KADIZ를 무단 진입했고, 우리 군은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영공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카디즈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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