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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교수들 제기한 '증원 취소' 소송서 정부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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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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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가 제기한 취소소송 첫 판단 나와…法 "청구 모두 각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21일 법원에서 각하됐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가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협의회 측 대리인은 지난달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지난 1년간 이 사건의 본질이 밝혀졌다"며 "(정부의) 2000명 증원에 과학적 증거가 없고,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원고들은 교육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증원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덧붙여 "지난해 12월 3일 이 사건의 실질적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에서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며 의대 교수와 전공의도 직접적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적법성과 원고 적격성이 없어서 무조건 각하"라는 입장을 밝히며 '원고 적격성'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한편 이들이 신청한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역시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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