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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이유로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성지건설…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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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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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뒤 미분양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지급을 미룬 성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뒤 2022년 12월까지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법정기한이 경과한 뒤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같은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뒤 2023년 2월까지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중 약 2억94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기간이 지난 뒤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원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성지건설의 행위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명령·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창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에 대해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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