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오는 31일 오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착수 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사조위원은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62명) 소속 전문가 중 12명이 담당하게 된다.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난 사고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서울시 및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와 관련이 없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조위 운영 기간은 올해 5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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