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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인근 100m '진공상태' 만든다···집회 측에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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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4-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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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역, 1번·6번 출입구 제외 폐쇄···선고 당일엔 무정차 운행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오후 1시부터 헌재 인근 100m를 진공상태로 만들고 기자회견을 제한하는 등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안전 통제에 나섰다. 

이어 경찰은 "안국역 2번 출구에서 재동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로를 오후 1시부터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역시 정오부터 헌재와 가까운 2번에서 5번 출구를 폐쇄했다.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에는 안국역은 첫차부터 폐쇄되며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다.

국민변호인단은 "선고기일이 4일로 지정됨에 따라 오후 1시부터 경찰에서 헌재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어 공정한 결정을 위한 환경을 만든다고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라고 알렸다.

덧붙여 "오후 1시부터 헌재 앞 기자회견도 불허됐고, 헌재 앞 무제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려한다"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11일이라는 대장정 끝에 결론을 앞두고 있다.

재판관들은 남은 기간 동안 결정문을 다듬은 뒤 선고에 임박해 최종 평결을 갖고 결정문을 확정한다. 재판관 8명 중 6명이 탄핵을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 복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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