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대행' 체제 앞둔 금융당국·공공기관…'운명의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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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5-04-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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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급' 김소영 부위원장·이복현 원장 임기 만료 앞둬

  • 멈춰선 '인사 시계'…헌법재판소에 집중된 금융권 이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대통령실통신사사진기자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대통령실통신사사진기자단]
정국 혼란으로 인해 금융당국·공공기관 ‘인사 시계’가 멈춰서면서 주요 보직자 임기 만료 이후 대행 체제 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예고되면서 그 결과가 금융당국·공공기관 인사에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5월 17일 취임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달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사의를 밝혔지만 일단은 자리를 지키기로 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6월 초면 3년의 임기를 채운다. 이 밖에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6월),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7월) 등 주요 국책은행도 수장 교체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작년 말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의 직무가 차례로 정지되면서 후임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후임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때 김 부위원장의 직무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이 원장의 직무는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대신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인사 검증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금융위 부위원장·금감원장 등의 대행 체제 가동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차관급 자리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새 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나 인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 시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이 유력한데, 이 경우 주요 보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후임자를 임명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게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금융당국 외에도 대규모 인사가 필요해 대행 체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4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대행 체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이 원장은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시 재차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입장 표명을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사의를)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비상계엄 당시 강하게 반대했던 장관들이 줄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금융당국과 국책은행 인사에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다만 비상계엄 이전에 금융위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후임자 인선이 행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 기관에서 후임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대행 체제를 가동하는 게 초유의 사태”라며 “고위 당국자 인사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는 만큼 금융권 전체가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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