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등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이 늘어난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1.5ha만 가능하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은 3ha로 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기존 1ha에서 2ha미만으로 늘어난다. 관광농원도 2ha에서 3ha까지로 규제가 완화된다.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해 인구소멸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을 완화해 농업 경영의 규모화도 도모한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비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농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이 늘어난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1.5ha만 가능하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은 3ha로 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기존 1ha에서 2ha미만으로 늘어난다. 관광농원도 2ha에서 3ha까지로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을 완화해 농업 경영의 규모화도 도모한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비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농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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