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尹 탄핵' 간략 보도에 "거리두기 태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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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5-04-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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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중앙통신, 헌재 인용 후 19시간 만에 사실관계만 보도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간략히 보도한 데 대해 '두 국가론'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 19시간 만에 간략하게 사실관계만 보도했다"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서 북한 당국이 견제하고 있는 약간의 거리 두기, 관망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튿날인 지난 5일 "괴뢰 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간략히 보도했다.

아울러 통신은 주요 외신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긴급히 보도했다고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는 등의 외신 내용을 함께 전했다. 다만 별도 논평이나 사설은 없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이틀이 지난 뒤에야 관련 소식을 사실 위주로 간단히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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