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재판이 7일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한 후 열린 첫 내란 관련 재판이다.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경비국장은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환전 통제하라고 서울청에 전달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를 받아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임 경비국장은 이날도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 등의 지시로 국회 봉쇄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서 임 경비국장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2차 공판기일에서 "(국회 봉쇄에 대해) 항의가 많다고 했지만 조 청장이 통제를 유지하라 했다"며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청장 변호인은 국회 출입에 대한 통제 결정이 조 청장의 일방적 지시가 아닌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조 청장이 논의 없이 지시했느냐', '조 청장과 포고령을 검토했다 하면 처벌받을까 두렵거나 기억 혼선에 의한 잘못된 진술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임 경비국장은 "경황이 없는데 관련해서 논의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조 청장은 대통령 등에 수 시시간 전 지시를 받았다.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텐데 경황없는 경비국장한테 상의할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청장 변호인이 "증인이 오 전 차장으로부터 국회 통제 재고 요구를 받고 조 청장에게 보고하자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라고 얘기했냐"고 묻자 "명확히 기억난다. '체포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라고 했다.
아울러 임 경비국장은 "조 청장이 TV로 당시 상황을 지켜볼 때 지나가는 듯이 군이 국회 경내에 있는 장면에서 '이제 왔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청장이 계엄군이 늦게 왔다는 취지로 말했나'는 검찰이 묻자 임 경비국장은 "그런 뉘앙스였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