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 1일 시작…첫 준비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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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첫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로, 공개로 진행되나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변론준비절차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돼 진행한다.

앞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조 청장이 경찰국 신설,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규칙 제정,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상 경찰청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당하고도 이에 저항하거나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된 사유로 들고 있다.

국회는 특히 조 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헌법 제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제96조(행정 각부의 조직·권한 법률유보), 경찰청법 및 국가경찰위원회법 등에 따른 권한을 방기하거나 행정안전부의 위법·위헌적 지시에 사실상 협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재는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양측의 법리 다툼과 증거 제출을 거쳐 본안 변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향후 심리는 수명재판관이 정리한 쟁점 및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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