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은 각국의 세법과 규제가 달라 정확한 취득원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회계 기준 마련은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앞으로 관련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의장은 9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닥사의 중장기 과제로 '가상자산의 회계 기준 정립'을 꼽았다. 오 의장은 "단기적으로는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이 주요 이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회계 기준의 부재가 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신뢰를 흔들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은 아직 국내외 회계 처리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영역이다. 2027년 도입 예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으로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회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여전히 유예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며 "가상자산에 적합한 기준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기존 세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닥사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제도 마련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보완이 이뤄져야 할 이용자 보호 체계로는 '정보공시 제도의 표준화'를 꼽았다. 오 의장은 "가상자산 시장 역시 자본시장처럼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이용자 보호뿐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장치"라고 했다.
이어 "닥사가 지난해 발표한 '거래지원 관련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공시 기준 정립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자율적인 정보 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제화를 통한 공시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닥사는 지난해 7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모범사례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담았다.
오 의장은 "앞으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이용자 보호 제도를 구축해 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해결 과제 중 하나"라며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윤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정부와의 소통을 늘리고, 균형 잡힌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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