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국내 주요 포털 및 커뮤니티들도 대선 대비 체제에 돌입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트 등 전 회원사에게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규정 적용 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혹은 정당 내 경선후보자 등재 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시점까지다.
이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약 2개월 동안 KISO 회원사들은 KISO 정책규정 제4장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후보자 등'이 선거 관련 게시물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따른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여기서 '후보자 등'이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정당 내 경선 후보자 또는 그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그리고 앞에 언급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선거 기간 후보자 등의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의해서만 이뤄지게 되므로 후보자 등은 KISO 회원사가 아닌 중앙선관위에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후보자 등이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해 삭제 및 제외를 요청하면 KISO 회원사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KISO 선거 관련 정책규정은 '게시물 및 검색어의 처리 제한 대상'을 후보자 본인 이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거 관련 게시물의 임시조치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유권자에게는 보다 많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KISO는 중앙선관위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선거 기간 게시물 처리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선거 기간 KISO와 중앙선관위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KISO 회원사는 지난 2012년부터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선거 기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게시물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KISO 회원사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줌인터넷 등 포털사와 클리앙‧오늘의유머‧뽐뿌‧인벤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입돼 있다.
김민호 KISO 정책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 공정선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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