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제 풍선효과 차단 총력…의심거래 48건 적발

  • '차임금 과다·가격 띄우기' 시장 교란 정황

  • 국세청·경찰청 즉시통보 무관용 원칙 대응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중개사무소 현장점검 모습 사진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중개사무소 현장점검 모습.  [사진=서울시]


#. 매수인 A씨는 서울 OO구 소재 아파트를 15억6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금액 전액을 소속 법인의 임직원 대출로 충당, 자기자금 없이 차입금으로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 매수인 B씨는 서울 OO구 소재 아파트 단지 거래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아파트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에 매매가격을 특정 수준보다 비싸게 광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나온 것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집값담합까지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시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총 48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중개사무소 총 203곳에서 발견된 의심거래 유형은 △차입금 과다 18건 △편법증여 9건 △허위신고 1건 △기타 20건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의심거래 48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거래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허가구역 외 인근 자치구로 투기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당시 문을 닫아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을 실시하거나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전수 조사를 벌인다.

또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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