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건 부당개입'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대법 "형사처벌 대상 아냐"

지난 2022년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군 내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 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고, 이예람 중사 사건 초기 허위 사실과 내부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공군 공보 담당 장교 정모(48) 중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전 씨는 2021년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를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행위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특검은 이를 ‘면담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이 법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위력이나 강요로 면담을 요구할 경우 보복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전 씨의 행위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면담강요죄는 수사 대상자, 증인, 참고인 등 수사의 객체를 보호하려는 법률로, 수사 담당자인 군 검사에게 적용하긴 어렵다”며 “당시 군 검사 역시 ‘형사사건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히 대법원은 “관련 법조항 해석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명시하면서, 면담강요죄 적용의 범위를 좁혀 해석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형사사건 수사에서 면담강요죄의 적용 대상과 한계를 명확히 했다. 법원은 면담강요죄가 주로 증인이나 참고인 등 수사의 객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을 강조하며, 수사 담당자에게의 강압적 접촉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수사기관 내부의 직급 간 이견이나 압박성 발언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형법상 보복 범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향후 수사 외압 혐의 적용에 대한 기준이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2차 피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군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했고, 전 전 실장을 포함한 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다.

전 실장은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와 관련해 책임론에 휘말렸으나, 핵심 증거였던 녹취록이 허위로 판명되면서 특검은 면담강요 혐의로만 기소했다. 그러나 이 혐의마저 무죄로 결론 나면서 형사적 책임은 피하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